[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중과세 완화

● 2008년 중과세 완화 내수활성화 효과 없어
● '역진성 보완' 개소세 축소, 부자감세일뿐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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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오윤(2008)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해외경제 악화로 경기침체가 가중되자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 말 주요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골프장(회원제)의 경우 인하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대신 캐디·카트 선택제 도입을 유도해 1인당 4만~5만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아예 골프장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부자감세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골프장 중과세 완화에 대한 찬반 주장을 게재한다.

찬성-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골퍼 해외 쫓는 꼴… 가격 낮춰 내수진작을

● 국내 골프장 500개… 부자 전유물 아냐

● 스키·사격 대비 세금 5~10배 더 비싸


지난해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가 연인원 3,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골프장 수는 500개(18홀 환산)에 육박하고 농어민·자영업자·학교선생님 등 일반인도 손쉽게 골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지방 골프장의 평일 그린피가 1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 점이 일조하고 있다.

골프장이 이처럼 늘었지만 정작 전 국민 중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 본 사람은 8.3%인 430만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골프장 수에 불구하고 골프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제도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골프 그린피의 약 절반이 세금이라고 한다. 이런 제도로는 10만원 미만 수준의 이용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한 번 치기 위해서는 갖가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우선 골프장에 들어가려면 1인당 2만1,120원의 입장세(개별소비세 등)를 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도 부담한다. 골프장의 건물과 토지에는 고율의 재산세가, 심지어 타고 다니는 골프카트나 나무 한 그루에까지 취득세가 중과된다. 결국 골프 한번 치는 데에 부담하는 세금은 수도권이 10만원, 지방이 5만원 정도다. 골프와 비슷한 레벨로 취급 받는 스키·사격·승마 등에 붙는 세금이 1인당 1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골프가 5~10배가량 더 비싼 세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회원제)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등록된 골프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개별소비세는 1961년 입장세법에 따라 부과되기 시작해 1976년에는 특별소비세로, 그리고 2009년부터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공연장·당구장·휴게욕장·사교댄스장 등은 1976년 부과대상에서 빠졌고 터키식탕, 스키장,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 무렵에 빠졌다. 현재는 골프장(회원제)과 카지노, 경마장, 경륜·경정장만 남아 있다.

골프장 토지와 건물에 적용되는 재산세는 일제 강점기의 가옥세로부터 시작된 제도로 현재 골프장은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함께 고율(4%)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 있다. 일반 건물과 토지보다 16~20배 무거운 세금이다. 이밖에 골프카트와 조경용 나무 등 골프장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취득세는 10%로 약 5배의 세율이며 산림보호 목적의 원형보전지 역시 특별한 중과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골프장 중과세는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응능부담(ability-to-pay)적인 조세제도로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성숙한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춰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골프 행위를 하는데 장소에 따라 세금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6배, 경륜·경정장의 40배에 이르러 헌법상 비례의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골프장에 가면 원형보전지라는 곳이 있다. 산림보호를 위해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사들여 원형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런 원형보전지를 비업무용·투기용 토지라 해서 목장용지 등에 비해 28배(일반 임야는 면제)의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니 그에 상당한 세금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이 10여개에 불과해 그야말로 극소수만 이용하던 1970년대의 제도를 40년이 지나 골프 인구가 430만명을 넘어서는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간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골프애호가들이 국내외를 비교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중국·동남아·일본 등 인근 국가 골프장들은 국내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현저하게 유리하다. 시대와 여건이 이같이 변했음에도 골프장 중과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 할 것이다. 골프장 중과세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닌 내수활성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과세 완화에 따른 골프 대중화로 거둘 경제적 효익에 비하면 골프회원권을 가진 계층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반대-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골프장이용료=시장가격' 稅부담 안 커

● 中·동남아에 가격경쟁력 크게 뒤져

● 회원제골프장에만 개소세 부과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유별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많다. 2016년부터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부자들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골프의 경우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골프 관련 공무원행위기준'까지 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골프에 대해서는 다른 스포츠와 구별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골프 관련 세금의 축소를 거론하기도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에서도 이를 구분해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용과 운영에서 중과세하고 있다. 억대의 많은 돈을 들여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에 비해 중과세하고 있다. 물론 회원제골프장에도 회원권소지자와 동행하는 경우 비회원도 입장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법은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소위 입장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 대중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1인 1회당 21,120원(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골프선수가 이용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소재하는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면제된다. 이외에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들도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에 비해 중과세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골프장 이용에 세금이 많아 해외골프가 늘어나게 돼 외화유출이 유발되고 내수도 덩달아 위축된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외골프가 줄어들고 국내골프가 늘어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2년 만에 없어진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일한 논리로 또다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옳은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럴 시점이 아니며 각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국토가 매우 좁아 골프장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제반 비용이 해외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억대의 회원권과 수십만원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이 고비용 구조를 낳았다. 이로 인해 골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일반소비세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골프 관련 개별소비세를 현시점에서 축소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크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가급적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은 없다.

골프장 이용료는 개별소비세·재산세 등의 세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골프장업계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골프장 이용료가 높은 것은 비정상적 회원권분양 등으로 야기된 비효율적 경영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카트·캐디 등 운용에서 비조세 측면의 합리적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골프회원권 가격은 서민아파트 가격보다도 더 높다. 1회 골프장 이용료만 해도 월 최저임금의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수십만원이 된다. 1회 2만여원의 세금이 너무 많아 골프를 못치며 해외골프를 더 즐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 세금경감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크게 내린다고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제골프장에만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경감하거나 골프장 재산세 등을 내리자는 것도 시기적으로 부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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