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 1천1백억규모/「중기결손금 소급공제제」 시행96사업연도에 흑자를 봤지만 97사업연도에 적자를 낸 중소기업들은 올해 초 납부한 법인세중 1천1백억원 가량을 내년 4월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흑자를 봤지만 올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내년초 법인세 신고때 환급신청을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1천1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도에 따른 환급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96사업연도에 1억원의 이익을 내 올초 1천6백만원의 법인세를 낸 중소기업은 97사업연도에 5천만원의 결손을 낼 경우 96사업연도에 5천만원의 이익(법인세 8백만원)만 낸 것으로 간주돼 이미 납부한 8백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들어 잇단 대기업 부도사태 및 경기침체로 적자전환되는 중소기업은 내년초 법인세 환급액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결손금 발생규모가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환급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95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기업으로서 전년도에 흑자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해본 결과 법인기업이 8백억원, 개인기업이 3백억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