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혐의 CJ그룹 직원 해외에 수십억 투자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살인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전 자금부장 이모(40)씨가 수십억원을 해외에 투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자금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의 해외투자 사실은 이씨가 필리핀에 25억원을 투자했다가 잃은 뒤 중개인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격인 약속어음을 허위로 공증받은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등)로 중소기업 D건축설계회사 대표 우모씨로부터 고소당하면서 드러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9월께 만난 우씨의 중개로 필리핀 단독주택 건설사에 25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생기자 D사에 채권을 압류하지 않는 대가로 업무추진 용역비 3억원까지 포함해 28억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올해 5월8일 19억원을 받고서 나머지 9억원에 대한 압류를 포기하면 그 대가로 5억원을 우선 변제받고 4억원은 나중에 받기로 D사와 합의하고는 우씨의 도장을 4억원짜리 약속어음에 도용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 등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씨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CJ그룹은 자금의 출처와 관련 “이씨가 필리핀에 투자한 자금은 여기저기서 담보로 끌어모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은 살인청부, 비자금과는 별건인 어음위조사건일 뿐”이라며 “이 회장의 자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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