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정신질환 발병땐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 행정법원 판결

군 복무 중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9일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심한 코골이로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등을 앓은 경력이 없는 반면 입대 후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된 점,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부대원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보이는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어려서부터 코골이가 심해 수술까지 받았던 A씨는 지난 2004년 5월 군에 입대해 전경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내무반 부대원들은 A씨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A를 따돌리고 괴롭혔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10월 ‘급성 정신분열증 등을 동반한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해 4월 의병전역했으나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대원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우울장애가 생겼다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전투나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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