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문 주민등록등ㆍ초본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영문 민원 증명서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영문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의 경우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세ㆍ지방세ㆍ병적 관련 영문 민원 증명 발급시 여권상 영문 성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자 신청시 외국 정부에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h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