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관련조례를 제정해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법 시행일인 지난 7월30일에 맞춰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을 의결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일은 부칙에 별도 설정되거나 대체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민투표제도는 구ㆍ읍ㆍ면ㆍ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등 지방의 주요 정책을 주민이 스스로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 5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청구인수는 166개 지자체(66%)가 행자부의 표준안 기준을 그대로 준수했고 81개단체는 주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3개 단체는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투표비용과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점, 선진국 운용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