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는 성업공사에 전담시키고 별도의 배드뱅크는 설립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금융기관의 자산중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인수, 관리하는 기구인 배드뱅크와 관련, 성업공사 이외에 별도로 정부주도의 배드뱅크를 설립하는것은 운영경비가 추가로 발행,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시가 또는 장부가로 배드뱅크에 매각할 경우 순자산가치 보전 및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성업공사를통한 부실채권 매입 이상의 정부지원은 무리라며 별도 배드뱅크 설립의 실익이 없음을 지적했다.
금감위는 다만 개별 은행이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정부지원 없이 배드뱅크를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자회사 경영실태 평가가 3등급 이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자회사로 배드뱅크를 가질 수 없어 사실상 금융기관 독자의 배드뱅크 설립도 불가능한 상태다.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은행들은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한 자회사 경영평가에서강원,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모두가 4-5 등급을 받은 상태다.
금감위는 한편 성업공사에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보전.추심기능, 부실채권 출자전환을 통한 소유주식 보유 및 최소한의 대출 등 워크아웃 기능,담보부동산 원매자에 대한 대출 기능 등을 부여해 배드뱅크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위한 성업공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