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장기체납자에게 선전포고 했다.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올 연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2일 올들어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체납자 명단의 공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자동차세 등 시세(市稅)와 재산세 등 구세(區稅)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이며 지난해말 현재 1,844명에 이른다.
시는 사전예고와 소명ㆍ납부기회를 먼저 제공한 뒤 연말께 시ㆍ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 시보, 구보 등에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분의 3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생계가 어려 담세능력이 없는 납세자도 구제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개 대상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며 “오는 4월께 사전 예고해 6개월간 소명 또는 납부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