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코스닥 규정개정권 금감위에

재경부서 양보증권거래소와 코스닥 관련 규정의 개정권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샅바싸움이 금감위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16일 "재경부가 지난달 16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금감위ㆍ금감원이 갖고 있는 거래소ㆍ코스닥의 규정개정권을 재경부가 갖는 것으로 고쳤으나 최근 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상장ㆍ등록 ▲ 경영내용의 공시 ▲ 주식 매매 등에 관한 7가지 규정은 금감원이 개정안 부의권을, 금감위가 승인권을 갖는 것으로 존속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간 다투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말라는 상층부 지시에 따라 일단 현행 체제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