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린벨트 해제 현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지난 197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그린벨트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은 물론 도시 발전에도 방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부터 해제가 시작돼 지난해 9월 말까지 1,457㎢가 풀리고 현재 3,940㎢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린벨트 가운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져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 중 기존 시가지ㆍ공단에 인접하고 도로ㆍ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을 도시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 가능한 면적은 기존 계획 중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잔여면적(120㎢)과 권역별 해제 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가 가능한 면적 188㎢ 등 총 308㎢다. 이 밖에 서민주택 건설(보금자리주택지구)을 위한 부지 80㎢ 등을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더 늘리려고 한다면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308㎢의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도심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실제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북 도심에서 반경 25㎞ 범위 안에 있는 서울ㆍ경기 경계지점의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후보지로 경기 과천ㆍ구리ㆍ남양주ㆍ시흥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