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알리바이 조작… 천륜 어긴 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놀이공원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했던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평소 친구관계와 휴대폰 요금 등 여러 문제로 어머니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심한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달 26일 B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잠이 들자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했다.

또 B씨가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의 휴대폰으로 외삼촌 등에게 ‘우리 ○○이 좀 잘 부탁할게’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다가 피고인이 중학생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해 2012년 이혼한 사정 등이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어머니인 피해자를 그리워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스스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대다수가 징역 10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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