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땐 정부서 보전"

당정, 연금급여 2008년 이후 소득의 50%로 낮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대신 현재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은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이 바닥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당정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재정 흑자나 적자와 상관없이 예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다. 당정은 또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정 합의안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남녀차별 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이밖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둘째아이를 낳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1년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셋인 사람은 1년6개월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추후(2010년 이전)에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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