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구조개선에 나서는 '플랜B'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불참선언 전 노사정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입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노사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과제들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개별기업들의 임금 단체협상이 본격화되고 내년 60세 정년연장 시행도 앞둔 만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실상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을 선언한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68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되 법 개정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4단계)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8시간)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복할증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계약 해지 명확화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사안도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하기로 해 노동계의 저항이 예상되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돼 자칫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쟁점사항이 아닌 부분만 합의한 상태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