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보고의무 등 대폭 낮추기로정부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는 해외건설업을 북돋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일 해외건설업 등록시 정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중급 기술자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공사 입찰결과 보고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와 같이 보고의무가 불필요한 서식은 없애거나 횟수를 줄일 방침이다.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사업영역을 넓혀 기금용도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 추병직건설경제심의관은 『해외건설 수주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1백28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5%가 늘었고 연말까지 지난 81년의 최고 수주액인 1백37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붐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난 93년 51억달러, 94년 74억달러, 95년 85억달러, 96년 1백7억8천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