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혼합경제체제 본격 돌입

중국이 15일 공산당 정부가 출범한지 50년만에 처음으로 개인과 가족, 민영기업 등의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유제의 정착과 경제성장 견인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유경제의 위치 격상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영기업과 외국기업을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계약법을 승인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사유제를 허용해 왔지만 헌법에 이를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유경제의 보충물로 인식하던 사유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헌법개정은 앞으로 민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제도화하는 등 민간부문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경제회생의 새로운 계기로 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합계약법을 통해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국영금융기관인 국제신탁투자공사(ITIC)의 잇따른 파산으로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국영기업의 경영부실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둔화, 새로운 경제대책이 요구돼 왔다. 특히 내수침체와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에 바탕이 됐던 수출도 급격히 감소,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올들어 지난 2월까지 224억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쳐 전년보다 11% 감소했으며 아시아 수출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18%나 줄어들었다. 또 대대적인 적자예산을 편성, 인프라 투자와 내수지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재고가 생산량의 30% 이상에 달하는 등 디플레 조짐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유제를 보장하는 중국의 헌법개정은 민영기업을 적극 육성해 침체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회생시키기겠다는 조치』라며 『앞으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민영기업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얼마나 견인하느냐의 여부가 중국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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