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이전 탈북자도 원하면 사회적응.직업교육 실시

09/17(목) 16:01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귀순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적응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97년 7월 14일 이후 탈북자들만이 사회적응과 직업훈련교육의 대상자로 돼 있다. 17일 李鍾烈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97년 이전 탈북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적응과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달간의 사회적응교육과 평균6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탈북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능검정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탈북자에게 필기(이론)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또 직업훈련기간중에 탈북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밝혔다. 또 "금년 정기국회 등을 통해 연내에 효과적인 탈북자 지원 대책을 강화, 완비해 내년부터 더 많은 탈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탈북자가 금년 가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도록 하는 등 북한 취득 학력 인정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장공예, 정보처리, 조리, 자동차정비, 미용, 전기제어계측 등 모두 10개분야에 걸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했거나 교육중인 탈북자는 모두 44명이며, 이 가운데 김찬옥씨(女.47세)가 이달 3일 처음으로 한식조리기능사 국가기능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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