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대출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이던 KT 자회사인 KT ENS가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금융권의 투자 경색으로 491억원 규모의 CP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CP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가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가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으며 KT ENS는 대응할 자금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한 것이다.
KT ENS는 앞서 지난달 20일 453억원의 CP 상환 요청을 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또다른 CP 만기가 돌아오자 자금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