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 설치법으로 전면 개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수출자유지역은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출가공지역 형태인 반면 이를 대체할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은 물론 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보관하거나 라벨링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류·중계무역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자유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던 전문 물류업체와 무역업체의 입주가 허용되고 입주업체들이 외국에서 일시 들여온 상품을 포장하거나 라벨링한 뒤 재수출할 때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산자부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유무역지역을 명실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공장건축 때의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435개 첨단산업에는 우선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간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자유무역지역 관리소가 일괄처리토록 했으며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간주, 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