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부업 등록법등 30개법안 처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안 등 18개 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제정)=3,000만원 이내의 사채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을 70%로 제한. 폭행, 협박에 의한 채권행사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ㆍ도지사가 사채업자의 업무와 관련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상가임대차 계약후 5년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은 2002년 11월1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와 특수 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포함.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전문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부가가치세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선물거래법(개정)=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 강화. 이득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50억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벤처기업 확인기준으로, 평가기관의 기술ㆍ경영혁신 평가, 벤처캐피탈 투자유지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함.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유효기간이 부여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출판인쇄진흥법(제정)=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대해 10% 의 할인판매를 허용함.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공공철도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한 후 10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자동차관리법(개정)=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적재물 배상보험제도를 도입, 화물운송사업자가운송중인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지연 운송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토록함. ▦주택건설촉진법(개정)=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선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전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건강기능식품법(제정)=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수입에 대해선 신고를 받도록 함. 허가없이 제조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대 광고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식품위생법(개정)=유해식품 제조ㆍ판매와 무허가 영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법정벌금액 상한을 상향 조정함.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ㆍ개발ㆍ생산하기 위해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함.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흡연, 술주정,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탑승객이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해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함. ▦군용항공기본법(개정)=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함.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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