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종목 두 곳 가운데 한 개사가 퇴출 전 공시한 검토보고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이 상장회사 분ㆍ반기보고서상 첨부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장폐지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3개사 가운데 100개사(57%)가 퇴출 전 공시한 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인 부적정’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최근 3년간 퇴출된 종목의 50% 가량이 상장폐지 이전 검토보고서에서 퇴출 조짐을 나타낸 셈이다. 41개사의 분ㆍ반기보고서상 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인 부적정의견’이 또 69곳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발견됐다.
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이 작성한 분ㆍ반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 회계법인 등 감사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한 뒤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등 의견을 표시한다. 또 반기검토의견상 ‘부적정’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상 ‘부적정’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등이 발견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검토보고서 이용 때 감사보고서나 수시공시 등 여타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