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는 가짜대통령" 광고 낸 보수단체 손배판결

16대 대선 선관위 직원들 소송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이며, 노 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 담당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선관위 직원 1명당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적시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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