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외국인의 투자제한 범위를 확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의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고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자본의 경영권 간섭 등을 막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삼성 계열사에 대해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공감을 얻기에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일본은 이미 경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이 있고 미국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M&A 등을 정지·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미흡하다. 그렇다고 경영권 방어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장내 지분매입이나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법이 고작이다. 많은 기업이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된 데는 외국인투자는 '선(善)'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과도한 규제와 입법이 남발된 탓이 크다. 지금도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는 법안이 줄을 잇는 형편이다. 외촉법 개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개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의 구비다.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