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악플은 무죄

검찰, 네티즌 1천여명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친일작가 김완섭씨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인터넷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 1천여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김씨의 글에 단 악성 댓글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네티즌들의 글은 김씨의 글을 비난하는 것이지 김씨 본인에 대한 협박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본인도 비난성 댓글을 예상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는 글을 통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책자 홍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검찰은 과거 임수경(1989년 방북해 사회적 관심을 모음)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김완섭씨는 과거 `창녀론'이라는 글로 악성 댓글을 경험한 적이 있는 데다 본인 스스로 글을 올려 임씨사건과는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김씨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쓰자 김씨는 올 2월 네티즌 570여명을 검찰에, 500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피고소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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