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내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에는 법정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기존 영수증에 환자ㆍ건강보험공단 부담액과 병ㆍ의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수납금액 정도만 적힌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마저 기피해온 병ㆍ의원(의원 80%, 병원 20% 이상 추정)들도 법정 영수증 발급을 피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하기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병ㆍ의원 등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계산서ㆍ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ㆍ의원 등은 법정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측의 민원과 당국의 실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정 계산서ㆍ영수증은 해당 병ㆍ의원이 5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했다가는 쉽게 적발된다.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여러 차례 진료받거나 약을 산 환자측은 진료ㆍ조제일자, 보험자ㆍ환자부담액, 소득공제대상액 등이 기재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법정 계산서ㆍ영수증 사용으로 환자들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액을 알 수 있어 알권리가 신장되고 공단부담금이 표시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ㆍ불신이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은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수기(手記)로 작성한 것만 환자측이 소득공제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발급이 힘들어진다. 환자측도 엉터리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사기 소득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