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관계자 금명 소환/불법대출 경위·자금사용처 등 조사/검찰

검찰은 26일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 제일은행측이 한보철강 정일기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이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 등을 곧 고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초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와 함께 ▲3조원이 넘는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 ▲은행법상 동일인여신 한도규정에 위배, 주거래 은행측이 한보철강에 자기 자본의 한도를 넘어 불법대출해 준 배경 등에 주목,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소환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주)한보상호신용금고가 자기 자본의 1%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출자자 대출규정을 위배, 대주주인 한보측에 4백33억원을 불법대출한 것과 관련, 한보그룹 정총회장 등 한보 및 신용금고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보사태로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은 정총회장, 정보근회장, 정한근부회장 등 정씨 일가 3명과 (주)한보 이룡남사장, 한보금고 이신영사장 등이다. 검찰은 신용관리기금이 한보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정총회장 및 정회장, 이사장 등을 고발해오는 대로 신용금고 및 한보측 관련자들을 불러 불법대출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보에 대한 특혜대출 과정에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여부와 한보측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발해오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은 지난 25일 5억4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한 한보철강의 정사장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성종수>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