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근가격을 담합인상한 ㈜한보와 환영철강공업㈜ㆍ한국제강㈜ 등 3개 철근제조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줄여 다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보의 과징금은 1억6,58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환영철강공업은 7,005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한국제강은 5,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 2000년 5월 8개 철근제조사가 공동으로 철근가격을 올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중 ㈜한보 등 4개사가 과징금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법 위반행위의 시작시점을 담합업체 중 일부가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감액업체의 위반행위 기간을 종전 39일에서 33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