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다분양가 법인세 추징

건교부, 국세청·서울시 회의 아파트 분양가격 과다책정 업체에 대해 서울시 각 구청이 분양승인 과정에서 적정가격 유지를 권고하게 된다. 또 이 같은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원가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법인세 등을 추가징수 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오후 재정경제부, 국세청, 서울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피하는 대신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별도로 통보 받아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이춘희 국장은 "분양승인권자인 서울시내 각 구청장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원가내역을 검토, 적정가격 유지토록 권고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며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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