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에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면서 "이런 혜택이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이 이용비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에 반환 명령을 하기로 했다. 만약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비(非)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봄 이사철인 2~3월은 전세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 원가 산정기준과 원가 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2,270개인 공동구매 협약주유소는 6월까지 3,000개로 늘어난다. 특히 GS 공급 알뜰주유소를 공동구매에 우선 참여시킬 예정이다.
박 장관은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효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세종ㆍ서울청사를 연결한 첫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이번 영상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 스타일'의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