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한도 넘기면 초과분 환수

물가장관회의, 부당인상 제동

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에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면서 "이런 혜택이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이 이용비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에 반환 명령을 하기로 했다. 만약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비(非)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봄 이사철인 2~3월은 전세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 원가 산정기준과 원가 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2,270개인 공동구매 협약주유소는 6월까지 3,000개로 늘어난다. 특히 GS 공급 알뜰주유소를 공동구매에 우선 참여시킬 예정이다.

박 장관은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효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세종ㆍ서울청사를 연결한 첫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이번 영상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 스타일'의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