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업체인 CT&T의 우회상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CT&T의 합병대상 기업인 유통업체 CMS의 전 대표이사 박종훈씨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이날 오후2시34분부로 CMS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CMS는 지난해 8월10일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박종훈씨가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했고 이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CMS의 자금 28억1,875만원을 주식회사 '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CMS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15거래일 뒤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만약 CMS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한 15거래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CMS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됨에 따라 CT&T의 우회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CMS의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CT&T의 우회상장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T&T 측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CT&T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합병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원안대로의 진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CT&T와 CMS의 합병 신고는 현재 보류된 상태로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