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감청, 통신업체 협조 가능성"

정보통신부는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구속영장에 명시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한 불법 도.감청에 대해 KT 등 통신업체의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16일 "이동통신사 기지국 상호접속 교환기와 KT 관문교환기 사이에 있는 유선 연결망에서 도.감청을 했다면 통신업체의 협조가 있었을 개연성이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진상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의 '협조'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으나 실제 불법 도.감청 발생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불법행위의 '방관' 가능성을 시사했다. KT는 "영장을 통한 합법적인 감청은 당연히 협조했겠지만 불법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이 구간에서 불법 도.감청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협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선연결망 구간은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이동통신사가,그 반대인 경우는 KT가 관리를 맡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또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CAS)'에 대해서는 무선구간의 불법 도.감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운용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런 장비를 어떻게 제작했고 성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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