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KT노조원들이 모은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김모(55) 전 노조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 등을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에게 3억원 대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전 위원장 등이 '노조 정책•정치 세력화 추진 계획'을 지부에 시달하고 노조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금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과 최모(47) KT전 노조정책3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치후원금을 모은다'며 KT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총 5억 4,100여만원을 거둬들인 뒤 이 가운데 3억 8,000만원을 국회의원 60여명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있다.
KT노조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2009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3명,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12명, 자유선진당 6명으로 총 35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2명 등 총 27명이다. 국회의원들이 KT로부터 받은 금액은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여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이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건네받은 KT노조 관련자들의 소명서와 후원금 기부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