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해야 이혼' 의무화
합의사항 강제 이행케 '담보제공 명령제' 시행
앞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에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6세 미만 차상위 계층(준빈곤층) 편부모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도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아동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부가 이혼 전 양육비 문제에 합의하도록 하고 담보제공명령제도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07년 시행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세 이하 아동의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나서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지급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일단 국ㆍ공립대학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 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생은 학비지원 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씩,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 지원을 받는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7-0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