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문답풀이

◎교통법규 위반실적 올 12월분부터 반영/법규준수자 할인율 1차연도 최고 2%/운전자범위 허위고지 50% 특별할증 붙어 오는 99년 5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운전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는 올해 12월초부터 위반여부를 점검, 반영하므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사실상 오는 12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종합보험과 특약에 모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법규 위반과 할증에 따라 자동차 가격보다 3년간 보험료 합계액이 더 비싸질 수도 있게 됐다. 교통법규 준수를 철저히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방안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언제부터 반영되며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할증 및할인 적용 시기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적용 시기는 99년 5월1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법규위반 실적은 오는 12월1일부터 반영된다.  시행 1차연도인 99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는 올해 12월초부터 98년 11월말까지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에 따라 할증 및 할인 적용을 받는다.  또 시행 2차연도(2000년 5월∼2000년 4월)에는 올해 12월초부터 99년 12월말까지 2년1개월간의 위반 실적이 적용된다.  3차연도(2000년 5월∼2002년 4월)에는 98년초부터 2000년말까지의 위반 실적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3차연도와 같이 과거 3년간의 위반 실적이 보험료 할증, 할인율 산정에 반영된다. 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율은 이에 따라 시행 1차연도에는 최고 2%, 2차연도에는 4%이고 3차연도부터 8%로 늘어난다.  ­법규 위반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적용 대상은.  ▲할증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을 때 차량 소유여부를 떠나 실제 운전자의 범위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전에 고지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험사에 남편과 부인을 동시에 운전자로 고지했을 경우 2명의 위반 실적이 합산돼 할증.할인율이 산정된다. 차량 운전자 범위를 허위로 고지할 경우는 특별 할증율 50%를 적용한다.  할인 혜택은 3년 연속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로 중대법규는 물론 주.정차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일반교통법규의 위반실적도 없는 무사고 운전자에 부여된다. 중대법규 위반은 없지만 일반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기본율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대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시행 1년차인 99년에는 할증대상이 전체의 9.3%인 1백7만4천명, 할인은 6백84만3천명(59.5%), 기본율은 3백58만3천명(31.2%)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 2년차인 2000년에는 할증이 1백78만8천명(14.3%), 할인이 4백42만5천명(35.4%), 기본율이 6백28만7천명(50.3%), 시행 3년차인 2001년에는 할증이 3백1만1천명(22.3%), 할인이 2백83만5천명(21.0%), 기본율이 7백65만4천명(56.7%)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고율은 2.9%인데 비해 일본과 미국은 1.1%,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 덴마크는 0.4%였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있으나 법규 준수의식의 결여가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자는 할인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고위험도가 높은 보험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보험원리에도 합당하다.  ­현행 사고 유무 여부에 따른 할인·할증체계중 사고원인별 할증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현행 보험료 체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사고 내용과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 사고원인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유무를 떠나 교통법규 위반 실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중복되는 측면이 발생,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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