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전기요금 3년간 9,000원 오를 듯

한전, 국회 제출자료서 전망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3년간 9,000원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전력(01576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내년 2,520원, 2016년 3,120원, 2017년 3,720원이 인상돼 3년간 전기요금이 9,360원(2.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뿜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날 정부는 3년간 526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16억8,700KAU(Korean Allowance Unit)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발전사에 할당된 양은 7억3,585만KAU로 전체의 43.63%다. KAU는 우리나라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는 1이산화탄소(CO2) 톤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각 발전사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이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전은 발전사들이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거나 발전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초과하는 온실가스는 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정부 발표대로 CO2 1톤당 1만원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내년부터 3년간 발전사들이 배출 가능한 할당량을 지난 5월 예비치인 7억438만KAU로 잡았다.

한전은 3년간 각 발전사가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1조3,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전은 발전사들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도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 인상은 2% 안팎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