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1,522원가량 오른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평균 인상액 5,601원보다 무려 4,000원 이상 낮아진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2.9%가 되도록 조정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1,522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과표가 올라 재산ㆍ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평균 인상률을 2.9%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약 이 같은 개정작업이 없었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0.74%(5,601원)로 껑충 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은 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평균 인상률보다 7.84% 낮아진 1,522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인상된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특히 재산과표가 대폭 늘어난 서울 강남, 목동, 경기도 과천 등의 지역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