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포괄근보증제/대출보증땐 채무자 차후거래까지 책임(오늘의 용어)
입력
1996.12.13 00:00:00
수정
1996.12.13 00:00:00
포괄근보증제란 금융거래시 자신이 보증을 선 해당 거래뿐 아니라 채무자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거래까지 책임지는 제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의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에는 특정채무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 3가지가 있는데 포괄근보증은 이중 보증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다. 연대보증인이 대출 보증시 원래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정채무보증을 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채권 확보를 위해 포괄근보증을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