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성지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중단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맞는다"며 절차 개시 이후 두 차례 부결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성지건설은 업계 불황과 민간 건설 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지난해 6월 28일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코스피 상장회사인 성지건설 주식은 자본잠식을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