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료체험 얌체상술 조심

피해 작년보다 2.5배 늘어 145건

장모(70)씨는 1월 신문에서 '당뇨ㆍ고혈압에 좋은 건강식품의 7일간 무료체험분을 보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장씨는 7일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품가격 29만9,000원을 청구하고 반품을 거절했다.

건강식품의 무료체험을 빙자한 얌체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4월 말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 관련 상담은 145건으로 지난해 동기(57건)보다 2.5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722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았던 불만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얌체상술'이었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전체 722건의 71.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기간은 청약철회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 몇몇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상술을 부리고 있다"며 "상담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파격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편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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