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주투사' 강제송환 모면

재판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 정치범에 해당"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강제송환을 모면하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인도심사는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인도심사를 벌여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베트남내 폭발물 투척 기도 등 13개항에 이르는데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 피청구인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베트남은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미국 9.11 테러 직후 채택된 `UN안보리의 2001.9.28자 결의'는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정이 아니다"며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1998년 1월 국제연합에서 폭탄테러행위 방지를 위해 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가입했으며, `UN안보리 1373호 결의'는 미국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방지 공조를 위해 그 해 9월28일 안보리에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인인도법에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의 예외로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맺은 인도조약은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범죄인인도법 제3조 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해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 우엔 후 창씨는 이날 석방되며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로 출국할 수도 있다. 미국 국적의 베트남인 우엔씨는 2001년 6월 발생한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 폭탄 테러를 지시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1순위 `반체제 인사'로 지목돼 베트남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올 5월 우리나라에 사업차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우엔씨의 인도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3차례의 심문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정부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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