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긴급명령형태로 돼 있는 금융실명제를 일반법률로 대체입법할 방침이다.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실명전환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세제개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축소(대상금액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득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시행 3년 6개월이 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대체입법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돼 있는 법형태를 대체입법으로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보완은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국민생활 불편해소라는 양대원칙 아래 재경원을 중심으로 조세연구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시민 경제단체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보완방향과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은행에서 30만원 이상 송금할 때 주민등록증 제시 등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점도 고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