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부터 항공기 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가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항공유가가 갤런당 110센트를 넘을 경우 ㎏당 300원, 120센트 이상으로 오르면 ㎏당 36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00센트 이상이며 일률적으로 ㎏당 240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8월 평균 유가(125센트)를 기준할 때 ㎏당 12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