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20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북의 김천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당 2,000만원까지의 예금은 찾을 수 있으며 만약 정상화가능성이 없어 파산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되찾을 수 있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공개매각이 성공할 경우 인수자는 자산ㆍ부채를 계약이전방식(P&A)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하게 돼 기존 예금자는 인수자와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