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오는 8월 말부터 시범 적용된다.
대법원은 종이 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8월 말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하고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히 독촉사건의 전자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06년까지 소액사건과 부동산 등기촉탁 등으로 전자재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009년 특허ㆍ행정ㆍ민사신청사건, 2010년까지는 민사본안ㆍ형사공판ㆍ가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