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주식을 임의매매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피해액의 최고 70%를 변상토록 할 방침이다.금감위는 또 임의매매사고 발생때 주로 담당 직원과 상급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문책 규정을 고쳐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명령 등 해당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24일 『임의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증권회사의 무리한 약정위주 경영관행 때문』이라며 『임의매매 근절을 위해 증권회사가 스스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증권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임의매매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당국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증권사가 피해액을 우선 물어준 뒤 해당 직원이나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전액을 돌려받고 있다』면서 『증권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변상액의 30~50%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현재 임의매매에 직접 관련된 직원을 중심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증권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구상권행사를 제한할 경우 증권회사가 스스로 일임매매에 대한 내부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임의매매 일임매매에 대한 고발·통보제도 운영기준」을 통해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 면직, 업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한편 지난해 구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716건의 민원중 임의· 일임매매건수는 68%인 484건으로 증권관련 민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