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323개 상조업체 가운데 289개(89.5%)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 각 시ㆍ도에 등록했으며 미등록 업체는 회원이관ㆍ폐업ㆍ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중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상조관련 소비자 분쟁 604건 가운데 해약금 관련이 489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할 정도로 환급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가 충실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상조업체의 자산ㆍ부채ㆍ선수금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