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130억 뜯어낸 해운회사 前 지점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6일 “비자금 조성 내역 등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3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모 해운회사 전 지점장 서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1년 10월 사장 박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비자금 16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씨를 협박, 20억원과 함께 5년 동안 월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총 14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재차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의 추가 비자금 자료를 입수했다. 구속을 피하고 국세청 추징도 적게 받으려면 나와 합의해야 한다”며 100억원 이상을 요구, 올 4월 박씨로부터 120억원어치의 수표와 약속어음 등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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