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R&D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만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발표한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대ㆍ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8.4%에서 9.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기준 대ㆍ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그쳤다.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ㆍ중견기업에 편중돼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를 연장,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과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