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기승

올들어 소보원 상담건수 작년 比 36% 늘어
신행정수도 기대감 충청권 47건으로 최다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신해 펜션ㆍ전원주택용 토지 등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토지분양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노린 사기가 잇따르면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접수된 ‘토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의 토지분양 관련 상담건수는 2002년에는 137건이었으나 지난해 199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10월 들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소보원이 2002년 이후 접수된 관련 상담사례 중 분양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138건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권 40건, 강원권 32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또 소보원이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9개 업체의 토지분양 광고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는 ‘최고위치 한정필지’ 등 실제 증명이 불가능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12개 업체는 ‘금일 선착순 마감’ ‘한정필지 마지막 기회’ 등의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당시 농지법상 도시민의 농지소유 상한이 300평까지임에도 불구하고 900평까지 취득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계약금도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광고내용에 표시된 계약금을 분석한 결과 총분양대금 대비 계약금의 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가 15개 업체나 됐다. 심지어 분양대금 대비 계약금의 비율이 최고 46.7%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손영호 소보원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장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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