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211억 부과 정유업계 "행정소송제기" 불만정유업체들이 군납유 담합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군납석유 공급에서 담합을 했다며 사상 최대인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정유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조치 되자 그 액수를 1,211억원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정유업체들은 이 조치에 불만이 높다.
"담합 자체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데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너무 높게 책정했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유5사가 국방부에 납품한 기름은 총 7,128억원어치.
공정거래법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업계는 부당공동행위(담합)에 대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의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입찰계약한 총액의 5%를 5개 정유사별로 각각 부과, 모두 25%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유업계는 각 업체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에 들어가면서 과징금 액수가 줄었다는 발표에도 불만이 크다. 사실상 감면이 아니냐는 것. 공정위가 당초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고발을 기준으로 매긴 액수가 1,211억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정유와 자회사인 인천정유는 지난해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정유사들도 소송을 검토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제도상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사 미협조 벌금 1억원, 그동안의 과징금 관례를 비교할 경우 10억원 등 총 11억원 정도가 맞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액수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셈.
정유사와 국방부 사이의 공방도 만만찮다. 국방조달본부는 5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군용항공유 3억3,300ℓ와 저유황 경유 1억8,944ℓ 등 올해 군납 유류 6억9,700ℓ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모두 불참, 자동 유찰됐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국제 석유시장(MOPS) 가격, 즉 싱가포르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기준 예정가를 공표해 입찰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무연휘발유의 경우 ℓ당 1ㆍ2차 입찰 때 250.40원을 제시했으나 3차에서는 269.27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체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가격은 국제현물시장 가격에 관세, 부과금만 감안한 것으로 해외수송비, 보험료, 품질보정비, 국내수송비 등의 비용이 모두 제외돼 있다"며 응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공정위는 또 다른 담합이라며 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업계를 몰아부치고 있다. 정유업체와 공정위의 2001년은 '사상 유례없는 갈등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