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5명이상사망땐 소방본부장 직위해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대형화재로 5명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지역 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 하는 등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경기도 성남의 단란주점 화재 등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적발 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도 강화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입력시간 2000/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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